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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적발…'부자 직장인' 보험료 더 낸다

<8뉴스>

<앵커>

건강보험료는 봉급생활을 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각자 내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디른 자산이 있어서도 월급 액수만 따져서 보험료를 물리게 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자동차 같이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월 1000만 원인 자산가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속여서 월급 100만 원짜리 봉급생활자로 둔갑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가 잦아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을 운영하는 A 씨의 한 해 이자소득은 6억 원,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7만 원만 냅니다.

직장 가입자여서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이송이/직장인 : 같은 직장인이라도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랑 저희같은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했다가 적발된 고소득자가 한 해에 11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7000~8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직장 보험료와 별도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월 평균 50만 원 정도씩 더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해 연금 등을 합쳐 연간 4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7600명은 아예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과 연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 인상폭이 10%를 넘는 부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전·월세를 마련할 때 빚을 졌다면 그만큼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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