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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 건물도 환경영향평가…건설업계 반발

<8뉴스>

<앵커>

환경영향평가는 고속도로를 내거나 긴 다리를 지을 때 실시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대형 빌딩을 지을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3400억 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경기도 성남시청사.

겉은 화려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낙제점입니다.

[원건희/성남시청 청사관리팀장 : 단열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이제 추운 현상이 있는 거죠.]

해운대의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은 조망권 침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 등에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대형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자재사용 여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대상은 연면적 20만m² 이상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관공서와 주상복합 건물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동진/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 앞으로 전문가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한 10만m² 내외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원가상승은 물론 도시 건축 자체가 위축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일/대한건설협회 홍보과장 :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반시장적인 규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 보고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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