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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뒤 쪽방생활…기부금 30% 연금으로 지급

<8뉴스>

<앵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대접을 받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진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1살 손부녀 할머니.

30여 년 전 50억 원대의 땅을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손 할머니는 돈이 없어 한 달 기초생활비 3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그릇행상을 해온 78살 이계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상으로 모은 전 재산 2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신세입니다.

이처럼 숭고한 기부의 뜻과는 달리 정작 기부자의 노후 생활은 대책없이 방치돼 왔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기부 연금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기부 재산의 30%까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는 이런 기부 연금 수령자가 8200명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과 구체적 액수는 기부자와 재단이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이미 신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축소도 검토했지만 편법 증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백지화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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