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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자'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위기

<8뉴스>

<앵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업계 1,2위 대부업체들이 법정 허용한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법규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39%.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피해자 : 2년 전 이자가 연 49%였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낮춰주지도 않고… 왜 안 고쳐주는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대형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해 러시앤캐쉬 브랜드를 쓰는 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과 2개 계열사, 업계 2위의 산와대부 등이 이자 상한선을 넘겨 30억 6천만 원의 불법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초과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하였고,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대로 하고, 위규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고객들에게는 기존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키고, 2번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시장점유율은 40%.

고객 100만 명의 대출액은 3조 1,6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업계 1, 2위의 대부업체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을 늘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임우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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