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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권한은 '막강' 책임은 '나몰라라'

<8뉴스>

<앵커>

'대기업 총수들이 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대주주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모두 327명, 이 가운데 총수 가족은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이 유일합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사장 조차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는 418명으로 전체 이사의 8.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지수/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 :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등기이사가 되면 법적책임이 따릅니다.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두산, 신세계, 대림 등도 총수가 등기이사를 단 한 곳도 맡지 않아, 권한만 갖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대주주 감시 기능도 취약해서, 지난해 79개 대기업의 이사회 상정 안건 2천여 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건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과장 : 높은 사회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반면에 집중투표제 등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 처럼 계열사간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김성일,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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