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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로 16년간 도둑질…"형사처벌과 무관"

<8뉴스>

<앵커>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16년 동안이나 도둑질을 해온 얘기입니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았는데 호적을 보니 오래전에 이미 숨진 걸로 돼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사연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관철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이모 씨.

그런데 경찰이 지문을 조회해보니 이 씨는 호적상 '사망자'였습니다.

지난 1994년 이 씨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냈고, 이후에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95년 법원은 이 씨를 사망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때 절도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출소 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던 이 씨는 호적을 살리는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청 관계자 : 구청에 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실종 취소 판결을 받은 것을 가져와야만 기록을 하는 거죠.]

이 씨는 이후에 다섯 번의 절도죄를 더 저지르며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민법이 적용되는 호적상 사망 처리와 형사 처벌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사망 처리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잡혀온 이 씨에 대해 법원과 국선 변호인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여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오늘(18일) 열린 절도죄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자신이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돼있지 않았다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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