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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방지법' 부랴부랴 개정 추진…통과는?

<앵커>

정치권이 부랴부랴 잠자던 개정안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적 실망이 클 겁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영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여야가 추진하는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경영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실천 의지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07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복지법인들의 반대 로비에 막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조두순 사건 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2년째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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