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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토닝화 '기능성' 과장광고…300억원 배상

<8뉴스>

<앵커>

신고 다니기만 해도 몸매를 아름답게 가꿔준다는 기능성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기능성 신발 광고가 과장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화를 신은 모델들이 각선미를 뽐내며 화면을 누빕니다.

[광고 모델 : 신고 걷기만 해도 일반 운동화에 비해 뒤쪽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11%, 엉덩이 근육은 28% 더 강화시켜 줍니다.]

힘든 운동 없이, 신는 것 만으로 탄력있는 몸매를 만들어 준다는 이른바 '토닝화'.

지난 2009년 출시된 뒤 미국에서만 수백 만 켤레가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리복의 광고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 없이 몸매를 좋게 만드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리복은 과장광고 혐의로 2500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주게 됐습니다.

[블라덱/미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 우리가 주려는 메시지는 업체들이 상품의 기능, 특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광고할 땐 정확히 입증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뉴밸런스와 스케처스 등 다른 토닝화 판매 업체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걷기 열풍과 맞물려 기능성 신발 시장이 매년 2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을 국내서 팔고 있는 리복코리아 측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배상 결정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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