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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발신번호 조작 방치시 통신사에 벌금"

<8뉴스>

<앵커>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과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기 때문입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거죠.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정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에게 범죄 자금 15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으니, 빨리 검찰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모 씨/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 : 이건 불법 자금 세탁되는 형태의 돈이기 때문에 일단
국고 안전계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송금을 해라…]

경황 없이 돈을 보내고 말았지만, 알고보니 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정모 씨/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 : (서울중앙지검과) 전화번호도 국번이 같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생각을 못한 거죠.]

이렇게 발신 번호가 조작된 전화 금융사기는 하루 평균 1만3000건으로, 대다수 중국에서 걸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한 전화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상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장 : 통신사업자들이 교환설비에 추가적인 장비를 붙여서 외국에 들어오는 번호가 국내의 주요기관의 번호와 맞게 될 경우에는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는 음성이나 문자로 미리 알려주고, 인터넷 전화도 IP 주소를 추적해 해외 발신 여부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통신사에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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