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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징역 20년…의사 남편 '항소'

<8뉴스>

<앵커>

지난 1월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외국인 법의학자까지 불러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임신 9개월인 28살 여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 등으로 볼 때 남편 31살 백모 씨가 아내 박 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백 씨를 구속했습니다.

의사인 남편 백 씨는 만삭인 아내가 갑자기 실신해 욕조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눌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백 씨 측은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반박하기 위해 외국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가 벗겨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내 박 씨는 누군가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백 씨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박 씨의 유족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창옥/피해자 박모 씨 아버지 : 제 딸이요? 지켜주지 못해 굉장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편 백 씨 측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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