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장] "낯 뜨겁네"…어린이 영화 보러 가 '당황'

<8뉴스>

<앵커>

방학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어린이 영화 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들과 영화를 보기 직전 낯뜨거운 예고편이나 술 광고를 보고 당황하진 않으셨습니까?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키니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맥주광고.

한 여성에게 여러 남성이 구애하는 소주광고. 

폭력적인 장면과 야릇한 장면의 예고편까지.

이런 화면을 지켜보는 관객들 대부분은 어린이들입니다.

취재진이 국내 유명 영화관 3곳을 확인한 결과, 영화 시작 전 15분 동안 이런 술 광고와 성인 예고편이 평균 5편씩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불만입니다.

[송옥규/목동 : 한창 그런 거에 민감할 나이인데, 그 장면, 장면마다 선정적이거나 술 광고 이런 거 하면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금방금방 스며들 거 같아요.]

짜증스럽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정범/목동 : 어린이들도 그런 걸 보면 이상한 생각도 들고, 방송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TV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술이란 표현이 들어간 음반도 판매와 방송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술 광고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영화 예고편은 영화가 아닌 광고로 분류돼 등급별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정이 없으니 결국 영화관들 양심에 맡겨진 셈이지만, 짭짤한 돈벌이 앞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는 뒷전입니다.

[영화관 관계자 :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해서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어린이 영화를) 최대한 피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 기구들도 제각각이어서 제재 기준과 수위도 들쑥날쑥입니다.

[강지원 변호사 :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제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올해 초 영화관 내 술 광고와 성인 예고편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른 현안들에 묻혀 반년 넘게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준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