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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옥석 가린다…정부, 대책 마련

<8뉴스>

<앵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이 실시됩니다.

하대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뉴타운 사업이 추진중인 경기도 부천시 부흥시장.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소송도 잇따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석평/부천시 부흥시장 상인 : 뉴타운이든지 뭐든지 달동네 서민들은 다 내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판자촌, 저 산 밑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500여 곳 가운데 38%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일률적으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100가구 이하라도 주민의 90% 이상이 동의하면 7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됩니다.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정비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개량을 한다든지, 소규모 단위의 그룹 단위의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정비방식을 추가하는….]

반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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