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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못한다…해킹사고도 법적 책임

<8뉴스>

<앵커>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며칠 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송기범 씨.

지난달 네이트 해킹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기범/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섬뜩했고요. 좀 무섭죠.]

국내 대형 포털과 인터넷 쇼핑몰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회원 수는 2000만~3000만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킹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이런 사이트들이 해킹 당할 경우 상당수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휴면 계정은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수집된 개인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해 보관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일괄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의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킹사고도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용역 업체의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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