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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고 최진실·진영 씨 남매 묘 이장해야 할 듯

[취재파일] 고 최진실·진영 씨 남매 묘 이장해야 할 듯

고 최진실, 진영 씨 남매의 묘가 묘지를 조성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땅에 조성돼 사기 분양 됐다는 소식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관할 관청인 양평군청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공원묘지재단 전 이사장 등 전직 임직원 6명의 사기 분양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사기 분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168명이고 피해금액은 42억 원이 넘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데다, 유골함 도난 사건, 묘지 사기 분양까지 고  최진실 씨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구나하는 안타까움 많이 분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밝히 사기 분양 개요는 이렇습니다.

문제의 공원묘지는 지난 69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고 공원묘지로 운영돼 왔는데요, 꽤 깊은 산 속에 만들어지다 보니 묘지로 쓸 평평한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조성된 묘지가 다 차서 허가 지역 내에서 조성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내 상당수 임야가 설립 허가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을 놓고 공원묘지 측과 당국간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원묘지 측이 승소했는데요, 이런 사정도 있어 허가지역내 묘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공원묘지 측은 허가지역 바로 옆 짜투리 땅에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조성이 수월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요.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공원묘지였고 불법적인 묘지 조성 규모가 크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실 씨가 안장이 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의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분양가도 치솟았고요. 분묘 한 기당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분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법 묘지 조성 규모가 커졌고 결국 당국에 적발된 것입니다.

최진실 씨의 묘지가 있는 불법 묘역에는 모 기독교재단 묘지가 먼저 조성돼 있었는데요, 평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최진실 씨였기에 소개를 받아 기독교재단 묘지 옆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진실 씨의 묘지 전체와 최진영 씨 묘지의 3분의 2 정도가 불법 묘역에 속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평군청에서는 공원묘지 측에 불법 묘지 188기 전부를 이장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진실, 진영 씨 묘를 포함한 모든 묘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이장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묘지 측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원묘지 측은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해 다른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하거나, 공원묘지 안의 미개발 임야에 새로 합법적인 묘지를 조성하면 이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실 씨 유족 측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장하려한다 해도 공원묘지 측이 피해자들에게 이장비 등을 포함해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장까지 피해자들이 겪어야할 물적, 심적 고통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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