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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동차 팔았는데…4년만에 날아온 '과태료'

<8뉴스>

<앵커>

개인 간에 중고차를 사고팔면서 서로 편의를 위해 과태료나 벌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차 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동영 씨는 지난달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김 씨가 4년 전에 팔았던 중고차에 부과됐던 것이었습니다.

편의상 차를 사는 사람이 남아 있는 과태료를 대신 내기로 하고, 그만큼 차값을 깎아 줬는데, 차를 구입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폐차한 겁니다.

[김동영/중고 차량 양도자 : 그 차가 폐차가 되어버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차가 없어지니까 이거 갖다가 다른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이걸 제 차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구청을 찾아가 당시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 주장대로 '저당·압류가 있음을 알고 이전함'이라는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특약 사항과 과태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최재숙/구청 자동차등록 팀장 : 양수자가 압류가 있어도 알고 이전한다는 걸 인지하기 위한 안내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효력은 없습니다.]

양측이 과태료 승계를 약속했다 해도 사적 합의일 뿐 법적 보호는 받을 순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차량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과태료를 갚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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