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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반쪽 개정'…허점 투성이 대책은?

<8뉴스>

<앵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반쪽 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전직 고위 관료들이 거액을 받고 자기가 다니던 부처에 전화 한통 걸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맡지도 않은 채, 판·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하는 이른바 '전화변호'로 1억원을 받아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 시행된 변호사법은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변칙적으로 사건을 맡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빠져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황희석/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실 그 변호사가 그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외부에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새 변호사법은 말 그대로 법조인에게만 해당될 뿐입니다.

국내 유명 로펌들은 변호사뿐 아니라 공정위와 금감원, 국세청 등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뭉쳐 조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적용을 받는 공직자 윤리법도 허점이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일과 관련된 분야에 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제한 대상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동시에 연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국한돼 있어서 대형 로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로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펌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한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주범, 영상편집: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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