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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소취하 동의 못해"…소송 재개

<8뉴스>

<앵커>

끝난줄 알았던 서태지·이지아 씨 위자료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지아 씨가 소송을 취소한 데 대해서 서태지 씨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탤런트 이지아 씨가 지난 1월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양 측의 진위 공방은 지난달 30일 이 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두 유명 연예인의 이혼 관련 소송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태지 씨 측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소송을 낸 측에서 소를 취하할 경우 재산분할 소송은 끝이 나지만,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서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위자료 소송은 계속되게 됐습니다.

서 씨 기획사 측은 이 씨가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이번에 명확하게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아 기획사 관계자: 진행상황을 봐야할 것 같아요. (이지아씨와) 따로 통화한 적이 없어요. (이지아씨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3일로 잡혔던 3차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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