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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돈 날린 피해자 속출…왜그럴까

<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10원 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10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고 해서 부담없이 시작했다가 돈만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6살 직장인 강모 씨는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0원 경매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10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기에 부담 없이 경매에 뛰어들었지만, 입찰 금액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결국 강 씨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고 단 20여 분만에 입찰권을 사느라 5만 원을 날렸습니다.

[10원 경매 참가자 : 이건 경매가 아니라 완전히 도박이거든요. 입찰 할 때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강 씨처럼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돈만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반 경매와 달리 10원 경매에선 입찰가를 10원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입찰가가 10원, 20원, 30원으로 늘어나지, 10원에서 바로 100원, 200원으로 건너뛸 순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참가자가 10원씩 입찰할 때마다 500원짜리 입찰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만일 20만 원짜리 휴대전화가 2천 번의 입찰을 거쳐 2만 원에 낙찰됐다면, 입찰권 총액은 1백만 원에 이릅니다.

입찰권을 판 경매회사는 휴대전화 가격의 5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는 셈이 되는 반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입찰금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하면 낙찰받은 상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도박처럼 돈벌이를 위해 경매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쇼핑몰과 사행성 게임과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까지 가족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10원 경매사이트로 몰려들고 있어 규제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김세경,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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