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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검사말라"…정부가 규정 무시, 왜?

<8뉴스>

<앵커>

구제역이 한창이던 지난 1월에 정부가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소의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 축산 농가, 올해 3월과 4월 브루셀라병이 발병해 소 100여 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브루셀라 피해 농민 : 그거(브루셀라) 걸린 건 송아지까지 그냥 다 매몰 처분해요. 송아지가 병에 걸렸든 아니든 다 매몰해 버려요.]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은 벌써 54건.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에 걸리면 동물은 유산을 하고, 사람은 심한 독감 증상을 앓게 돼 소를 도축할 때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규정을 스스로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0여 일간 도축할 소의 브루셀라 검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채혈요원들이 구제역을 옮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옥현/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특수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가. 그러니까 그쪽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설 성수기를 맞아 당시 도축된 소는 전달보다 20%가 늘어난 4만 2천여 두나 됐습니다.

[현직 수의사 : 막말로 그때 당시에는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농가에서 검사가 어렵다면 도축장에서라도 검사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선희/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방역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한점이 있었지만 도축장내에서 간이진단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구제역 차단이 급해도 브루셀라는 방역을 포기해도 되는 질병이 아니라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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