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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480만 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앵커>

오는 3월부터는 보육료나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소득수준 하위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데, 지원자격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받는 5세 미만 아동이 지난해 76만 명에서 올해는 9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액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많아, 4~5세 아동의 경우 17만 7천원을 받지만 1세 미만의 경우 39만 4천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부부 중 낮은 소득에서 감액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최은희/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내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되는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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