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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돈 맡겼다가…'전세 사기' 주의보 발령

<앵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계약을 맺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담은 피해 예방요령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가짜 소유자와 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관리인이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때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등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문가의 도움 아래 가능한 모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도 관리인에게 전·월세 관리를 일임하다 전세금을 떼일 경우 자신에게 60% 이상 책임이 돌아오는 만큼, 포괄적인 위임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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