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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나빠도 현역 간다…면제기준 대폭 강화

<8뉴스>

<앵커>

인기 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병역 면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제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는데요, 눈의 경우는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시력이 극도로 나쁜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시 -12디옵터, 난시 굴절률 5디옵터 이상인 사람들인데 내년부터는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가게 됩니다.

치아 요건도 '9개에서 10개가 없으면 면제'에서 '16개 이상 치아가 없어야만 면제'하는 쪽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은 환자는 지금까지는 모두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유균혜/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병역 면탈 악용방지를 위해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현역으로 판정됐던 1기 암에 해당하는 조기 위암·대장암 판정자는 보충역 근무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월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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