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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로 부모가 수혈거부…2개월 영아 사망

<8뉴스>

<앵커>

생후 2개월된 아기가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술도 받지 못한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생명보다 종교를 우선시한 부모의 선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이모 양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위독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이 양의 부모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병원측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수혈을 진행하라'는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법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옮긴지 일주일도 안돼 수술일정도 잡지 못한 채 지난 10월 말 숨졌습니다.

지난 198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종교적 이유로 심각한 장출혈 증세를 보이는 11살짜리 딸의 수혈을 거부해 결국 숨지게 했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 종교 행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수혈을 거부한 것은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행위에는 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제대로 치료를 못한채 사망함에 따라 생명권과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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