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택시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설치 제한한다

<8뉴스>

<앵커>

네, 그런가하면 요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택시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승객의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분별한 CCTV설치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를 달리는 택시의 내부 CCTV 화면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걸다 갑자기 기사의 얼굴을 때립니다.

[어이구 눈이야…어이구 어이구.]

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기사는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승객과 기사가 다투는 내용의 이 동영상 역시 택시 내부 CCTV에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불친절할 수가 있냐… 타면서부터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사가 다 있냐 XX. 야, 번호 적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승객의 육성이 인터넷으로 불법 유포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국 25만 대의 택시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것은 10만 대 정도, 범죄 예방이나 사고 증거 수집 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고, 카메라의 조작이나 녹음을 금지하며 반드시 경찰관 입회 아래 녹화된 영상을 열람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욱/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승객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