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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저 병원 떠도는 중환자들…왜 이런일이?

<8뉴스>

<앵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른바 '적자 환자'라며 두세달만 지나면 무리한 퇴원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그 속사정을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3년 전 집안에서 넘어져 뇌병변 장애를 입은 최옥자 씨.

회복도 되지않은 최 씨를 데리고 남편은 지난 3년동안 병원 12곳을 돌아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입원해서 두세달만 지나면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재성/최옥자 환자 남편(병원 12곳 전전) : 기본적으로 거의가 다 한 열 군데 이상은 다녔을 거에요, 평균적으로 거의 2개월 정도씩..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병원 옮겨 다니는게..]

최 씨처럼 재활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겐 퇴원 요구가 더욱 거세집니다.

[병원 관계자 :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환자는) 한 달 내지는 최대 3개월 마지노선을 주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병원에 입원료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입원기간이 보름을 넘기면 입원 수가를 깎기 시작해 한달이 지나면 최대 15%까지 깎습니다.

이 때문에 병상은 똑같이 차지하면서 수입은 적은 장기입원환자를 병원에서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입원비라는 것이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데 한 달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깎으니 병원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까지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재정에 압박이 커져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정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 결국은 장기 입원에 대한 제도운영의 좀 적절성,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기 입원에 대한.]

문제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입원 기간만 따져 입원비를 깎다보니 정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병원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재활 전담 치료소 신설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김학모,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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