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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지막 생명줄인데" 서민 죽이는 보험 추심

<8뉴스>

<앵커>

일부 금융회사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까지 강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병 치료까지 못 받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기사로 일하다 지난 6월 췌장암 수술을 받은 정 모씨.

치료비가 막막하던 차에 월 3만원씩, 10년간 들었던 암 보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이미 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에게 6백만 원정도 받을 돈이 있던 한 저축은행이 법원의 추심 명령을 근거로 지난 1월 정 씨의 보험을 해지한 뒤  환급금 64만원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정 모씨 : 최후에 이걸 가지고 치료도 받고 살아 숨쉬기 위 해 살아남기 위해서 넣어둔 한 가닥 희망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1년 넘게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이 모씨.

한 카드사가 밀린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이 씨의 보험 3건을 강제 해지한뒤 270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씨 : 입원했다 하면 1~2백(만원)씩 최소한 나오는데 이거 진짜 제 마지막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에요.]

가혹해 보이지만,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직원 :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드린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은 하루 수 백건씩 채무자들의 보험을 깨고 환급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마지막 생존 보루인 보험까지 추심대상으로 삼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순수하게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 건강 보험이나 제보장성 같은 경우까지 이러한 것의 대상 상품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약자 배려 차원에서 추심을 자제하는 금융기관의 양식과 무차별적인 보험 추심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유동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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