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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불법광고' 기승

<앵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밀린 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다는 광고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칫 사기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금융광고 1,026건을 적발해 이를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은행이 아닌데도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준다든지, 이용 한도를 증액시켜준다는 광고는 십중팔구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기존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가 도용되는가 하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도용한 불법 광고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알선해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과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카드깡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확정수익, 고수익보장' 등의 광고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잠적해버리는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이 금융범죄에 이용될 경우 보낸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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