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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수사' 몰아치는 검찰…뇌물죄 적용 검토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목회 관련 수사를 더욱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소환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선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목회 회장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법률 개정안 발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그 다음달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목회는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는 직접 현금과 후원자 명부를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 가족 2명 명의로 5백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청목회에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10만 원 소액 후원자들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액 기부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최규식,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마지막으로 유선호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을 끝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관련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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