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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업·구직자도 '근로자'…노조 가능하다"

<8뉴스>

<앵커>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88만 원 세대'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며 최초로 세대별 노조를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업을 위해 수백 장의 이력서를 써야 하고,

[구직자 : 하루에 보통 10~15군데 정도 이력서를 보내고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든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또 이력서를 밤에 또 넣고…]

어렵게 취직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늘 불안한 이른바 '88만 원 세대'.

[구직자 :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지난 3월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청년유니온,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활동 중인 사람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경/청년유니온 위원장 : 구직자나 실업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새롭게 노조설립신고를 내거나.]

세대별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기존의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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