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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 예외적 허용 규정' 즉시 삭제 지시

<앵커>

정부가 학생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문화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앞서 체벌금지를 선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 '기합 주기'처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학교별 생활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달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배움터 지킴이나 전문상담교사가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상담실로 데려가 반성문을 쓰거나 면담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더 이상 학교에서 폭력과 공포에 길들여지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자율과 책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일선 중·고등학교의 상담인력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고등학교장 300여 명이 참석한 어제(19일) 회의에서 학교장 30여 명은 체벌 전면금지에 반대하며 곽 교육감 발언이 끝난 직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남훈/서울 정의여고 교장 : 무조건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저희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에선 학교에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장들이 체벌금지 반대 여론을 드러내면서, 체벌 대체방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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