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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짓더니…'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앵커>

호화 청사를 지어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가 빚 수천억원을 제때 못 갚겠다고 주저 앉았습니다. 대표적인 부자 도시가 이러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시장은 어제(12일) 성남시가 청사건립과 공원조성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을 지금 당장은 갚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재정이 좋지 않게 돼 이 돈을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5,2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합니다. 일시적으로 변제, 또는 단기간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불유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는 현재의 호화 청사 매각에 나서는 한편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중단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1년에 천억원씩 3년동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지출 예산을 줄여 연간 5백억원씩의 현금을 마련해 빌린 돈을 갚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함께 판교 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국토부와 LH는 성남시가 밝힌 산출근거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며 수용여부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왔던 이번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예산 실태가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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