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하루 3천만 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전교조가 재산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압류하기로 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은 모두 1억 5천만 원입니다.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에 3천만 원씩 닷새 동안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 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를 유보할 수도 있다던 전교조는 조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자 오늘(12일)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엄민용 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조전혁 의원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강제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자로 조전혁 의원 명의의 4개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매달 일부씩이라도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을 내겠다며 내일 현금 5백만 원을 전교조에 직접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압류된 계좌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적 자금이라며 압류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업무방해 해당합니다. 정치자금통장과 국회사무실 운행비 통장은 당장 압류해제 하기를 요구합니다.]
전교조는 조 의원 뿐 아니라 명단을 공개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 8명에 대해서도 6억 원 가량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