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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 중증질환자 공무원 채용 길 열렸다

<앵커>

앞으로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에 관한 신체검사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중증 질환자들은 질환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됐습니다. 

채용 불이익을 받은 환자군은 심장의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증 환자부터 백혈병과 중증 빈혈, 간질환, 그리고 뇌종양 환자까지 모두 14개 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들 가운데 약물치료 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등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채용에 관한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올 가을 국가직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참여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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