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차 앞유리 선팅' 꼭 해야할까?…안전에도 치명적

<8뉴스>

<앵커>

여름철이 되면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차 앞유리에도 '선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앞유리 선팅 불법을 무릅쓸 정도로 운전자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까요?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의 윤곽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앞유리를 짙게 선팅한 차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앞유리 선팅 차량 이용자 : 요즘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도 해롭고 하니깐 선팅 진하게 한 거에요.]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돼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단속에 걸릴 리가 없다며 선팅을 부추깁니다.

[A 선팅업체 직원 : (단속엔 잡히지 않아요?) 절대 안 잡혀요. 전면같은 곳은 단속 대상에선 거의 없는데 주위에서 하고 걸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B 선팅업체 직원 : 하시는 게 좋아요. 50%정도는 위험하진 않아요. 햇빛이 안들어와서 차가 열을 별로 안 받고요. 에어콘 켜도 시원하고...]

과연 그럴까? 선팅필름을 붙이지 않는 차량이라도 기본 가시광선 투과율은 75% 수준.

여기에 50% 필름을 붙이게 되면 가시광선 투과율은 40%까지 떨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주행거리가 78미터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본 뒤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주행거리가 78미터로 늘어납니다.

즉 선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7배나 길어져 그만큼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조경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운전자의 지각반응시간 지연이 2배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위험이라든가 주변차량들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만 있을 뿐, 시공 업체에 대해선 아무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선팅을 더욱 부추긴다는 겁니다.

허술한 단속과 법규 속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vj : 조귀준,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