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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차량 방치하면 위험…삼각대부터 설치해야

<8뉴스>

<앵커>

버스 운전사가 멈춰서있던 고장 승용차를 좀 더 일찍 봤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고장차량을 방치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송인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충남 당진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오던 4.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고장난 승용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 같이 서 있던 승용차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고장난 차량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로상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66조에는 차도나 갓길에 차를 세워둘 때, 후방 백 미터 지점에 안전 삼각대 등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하면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를 보거나, 삼각대와 부딪혀 전방 상황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야간에는 후방 2백미터 지점에 삼각대를 세우고, 필요할 경우에는 야광봉 등 불빛을 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원만/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 차 뒤에서 수신호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갓길로 차를 옮겨놓고,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삼각대를 설치.]

모든 차량에는 출고시 안전 삼각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이 안전 삼각대가 차 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영아/경기도 고양시 : 운전을 하면서도 삼각대가 트렁크 안에 있는 줄 몰랐네요.]

안전조치를 안하면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도 커집니다.

[한문철/변호사 :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앞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3~40% 질 수 있다. 야간에는 5~60%까지 책임질 수도 있다.]

운전자들이 간단한 안전조치만 취해도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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