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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대부분 사실…검사 10명 징계 건의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50일간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에따라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7명은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0여 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50일 동안 정 씨의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101명 등 관련자 1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차례 가까이 술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장검사 1명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사법처리를 건의했습니다.

[성낙인/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성접대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된 영업 장부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또 한승철 전 대검감찰 부장은 정 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수 차례 접대를 받은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경우 정 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규명위는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를, 사안이 경미한 검사 28명은 엄중 경고하라고 검찰 총장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문화를 개선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의 독립성 강화, 검사 인사 개선 등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 발표 직후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규명위의 징계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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