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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검사 고작 1명…'용두사미 조사' 논란

<8뉴스>

<앵커>

이렇게 검사들을 상대로한 향응 접대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번에도 처벌은 '역시나' 솜방망이였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 검사가 고작 1명에 불과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무수한 검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접대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진상규명위가 확인한 것은 딱 1건입니다.

대상 검사들이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한데다 증거나 진술도 없다는 겁니다.

[성낙인/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 이외에 정 씨로 부터 성접대를 받은 검사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20차례 가까운 술접대는 단 한 건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혐의로 연결짓는데 실패했습니다.

검사들이 완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는데도 향응을 제공한 한 정 씨와의 대질신문은 정 씨의 거부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던 진상규명위원회가 정 씨와 검사들의 진술 외에는 별달리 찾아내거나 확인한 것이 없어 과연 수사력과 수사의지가 있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또 검사징계법상 3년의 징계 시효 때문에 2009년에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는데 그쳤습니다.

[황희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보팀장 :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법률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검찰이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에서의 특검 논의가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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