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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직무유기 적용?…처리 방향 '이견'

<8뉴스>

<앵커>

검사 향응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장급 간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처리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상조사단은 어젯(17일)밤 늦게까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상대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접대관련 진정을 종결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담당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데 개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종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창우/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 진정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검사장의 승낙이 있어서 종결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종결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는 박 지검장 등이 진정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기소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검찰과 민간위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일 정치권의 특검법 처리 여부를 본 뒤 조사방향을 최종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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