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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강행"…노동계 "총파업도 불사" 반발

<앵커>

노조 전임자 수를 크게 줄이는 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를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는 등, 노조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타임오프 안.

노동부는,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한 이 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의 활동은 자주주의가 원칙입니다. 활동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면위 최종 협상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처리돼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시한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적 조항에 불과해, 표결의 정당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총파업 등으로 맞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노조는 어젯밤(3일) 한국노총 건물 7층 임원실을 점거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노조는 타임오프제 한도 결정은 무효이며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노총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한국노총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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