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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텔'로 이름만 바꾼 고시원…허위광고 주의

<앵커>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입니다.

가까이 있지도 않은 지하철 역이나 백화점등의 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고시원을 리빙텔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투자 모델인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모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상가나 오피스텔의 허위 과장들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말부터 소비자 모니터단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불과 보름동안 제보한 상가와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가 30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단의 전체 제보 가운데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광고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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