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