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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신문 거부"…검찰 "사법절차 무시" 반발

<8뉴스>

<앵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31일)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부와 변호인 신문에만 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분명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골프비 대납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도덕성에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고 신문 거부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전 총리가 뭐가 두려워서 신문을 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몰아부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5만 달러를 의자에 놓고 나왔고,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못봤으리란 생각 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장은 또 "지난해 한 전 총리가 제주도의 골프빌리지를 쓰게 해달라"며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2004년 총선 당시 한 전 총리에게 1천만 원을 주러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못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 "당시 1천만 원을 줬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모레 검찰 구형을 거쳐 일주일 뒤인 다음 달 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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