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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제도' 개선 착수…사법 개혁 본격화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인사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앞으로 형사 단독재판을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소식,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연륜이 짧은 판사들이 형사 단독 재판을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을 궁리해왔습니다.

현재 경력 5년 이상이면 형사단독 재판을 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력 하한선을 올려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판사들에게 형사단독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안은 최근의 사법사태와는 관계없이 사법개혁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판사회의 등 절차를 거친뒤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의 경력 상향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적어도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또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검사 변호사 재판연구관 경력자 가운데 신규판사를 뽑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하려면 판사는 이 세상의 바닥을 이해하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판사 중에서.]

또 지방법원에서 경험을 쌓은 뒤 심사를 거쳐 항소법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등 사법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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