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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서울시민 당첨확률↓

<앵커>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지구 주택 분양에 서울시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약자격이 없던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분양 물량 절반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김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의 서울지역 주택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지역 공급물량의 50%는 서울시민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66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 주택의 경우 100% 서울시민들만 청약하고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와 강남 세곡, 내곡 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주택보급률이 서울과 경기도가 비슷하게 상향이 됐고 또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청약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서울지역 주택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민들의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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