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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찾았다" 여고생 성폭행범 5년만에 검거

<앵커>

여고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DNA 감정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CJB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정미소에서 농산물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49살 신모 씨.

여죄 확인 차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놀랄 만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신모 씨/피의자 : (여고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또 2년 전 서울 서대문 금은방 절도 사건과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강력범에 대한 DNA 정보가 미제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이재석/충주서 과학수사팀 : 범인의 구강상피세포 유전자형과 5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미제 강간사건의 DNA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등 피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인남/충북지방청 과학수사대 검시관 : 유전자형을 확보 유지하기 때문에 재범이라든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유전자 정보가 강력 범죄 예방과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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