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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반발 속 통과…"날치기" 여진 계속

<8뉴스>

<앵커>

한편 지난해 연내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 날인 오늘 새벽 1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법사위에 발이 묶였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직권상정했습니다.

거세게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토론에 나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고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의원들은 배지 왜 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청와대의 용역 깡패입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 등 17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표, 반대와 기권 각각 한 표로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산회해 다시 개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직권 상정의 전제조건인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규의/민주당 부대변인 : 야당 의원과 법사위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은 날치기 처리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야당 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의 토론으로 통과시켜 놓고 날치기로 모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선동일 뿐입니다.]

진통 끝에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법적대응과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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