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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선진화' 첫 단추…노조 전임자수 줄어든다

<8뉴스>

<앵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곳이 많고, 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노사선진화의 첫 단추를 끼었다는 평가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오는 7월부터 금지됩니다.

다만,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총량 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집니다.

전임자 수가 너무 많았던 노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영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야 합니다.

삼성, 포스코처럼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 온 대기업들도 노조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섭창구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전임자 수 축소로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도입 시기를 지난 12월 노사정 합의보다 1년 앞당긴 것이 불만입니다.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을 중지하라.]

[최재황/경총 이사 : 12월 4일 있었던 노사정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서 잘못된 법안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모호해 노사정이 3년마다 협상해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노조마다 따로 교섭이 가능해, 노조 힘이 큰 사업장은 노무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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