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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미끼…구청장 아버지 팔아 20억 사기

<8뉴스>

<앵커>

인천시의 한 현직 구청장의 아들이 투자금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거액을 걷어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의 한 도시개발 예정지입니다.

모두 13만 평 규모로, 개발이 시작될 경우 공사 비용만 1조 원에 달합니다.

현직 구청장 아들 A 씨는 3년전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자 투자자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에 개발 이익금까지 합쳐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토목업자 51살 신 모 씨 등 2명은 지난 3년 동안 A 씨에게 15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의 각종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약속했던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A 씨를 고소했고 수사 결과 A 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 씨가 구청장 아들인 걸 고려해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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