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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할 것인가?"…부처간 갈등 심화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외부에서 지분 투자도 받고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배당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국내에서 허용할 것인가? 수년간의 논란 끝에 오늘(15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도입 여부를 놓고 주무 부처 2곳이 팽팽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해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병원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만성질환자 서비스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 비즈니스가 생기고, 자본 조달을 양성화해 의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서둘러 그리고 모든 형태의 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우선 개인병원 가운데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국민 의료비가 연간 최대 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면서 최대 90곳이 넘는 중소병원들이 폐업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늘어나 보완책 마련에만 5년간 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리병원은 이윤이 생겨도 병원에만 재투자하도록 돼있는 현재 시스템과 달라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이익도 배당할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고 모든 환자를 받도록 하는 당연지정제는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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