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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15억원 챙겨…어떻게 했을까?

<8뉴스>

<앵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청해 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와 연계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수 백 명의 휴대전화를 감청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모 법무법인 사무장 서 모 씨는 이혼상담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도록 이 모 씨의 감청 조직을 연결해 주고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직원 유 모 씨도 이 씨 조직에 120만 원을 주고 채무자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씨 등은 150곳이 넘는 전국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감청을 의뢰받은 뒤, 대리점에 심어둔 브로커를 이용해 휴대전화 일련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복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이 복제폰으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홈페이지에 자동 저장되는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650명의 문자메시지를 감청하고 5,5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주고는 15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돈세탁 담당자를 둘 정도로 조직을 기업형으로 관리하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만을 사용하며 철저히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김희관/대전지검 차장검사 :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본인 명의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면 불법적으로 감청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 조직원 8명과 감청을 의뢰한 심부름센터 직원 등 28명을 붙잡아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준 브로커를 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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